 버스승강장 내에 설치된 대표적인 전기시설물인 CIP(사진 위)와 버스도착정보시스템. |
그 동안 명확한 적용기준이 없어 혼선을 빚었던 버스승강장 내 조명시설의 계약종별이 가로등전력으로 결정됐다.
한전(사장 한준호)은 최근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을 개정, 버스승강장 전기시설 계약종별에 가로등 전력을 적용키로 하고,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고가 없는 순수 교통안내기능 시설물 ▲공익광고기능과 교통안내기능이 혼합된 시설물 ▲광고기능이 없는 버스승강장 조명등 ▲공익광고 기능과 조명기능이 혼합된 시설물 등에는 가로등전력이 적용된다.
한전은 그러나 교통안내기능과 조명기능이 있는 시설물에 상품을 광고할 목적으로 특정 상호나 단체, 전화번호 등이 표시된 상업광고기능이 혼합된 경우에는 주택용이나 일반용전력을 적용키로 했다.
한전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승강장 전체를 하나의 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해서 가로등 전력을 공급하되 만약 승강장에서 가로등성격(교통안내기능, 조명기능)의 설비와 상업광고 등 기타설비가 구분 없이 혼합돼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일반용이나 주택용이 적용된다”며 “그러나 가로등성격의 설비와 상업광고 등 기타 설비가 용도별로 분리된 경우에는 각각을 별도의 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해서 계약종별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승강장 인근에 이미 가로등이 설치돼 있는 상태에서 지자체가 승강장을 가로등시설과 동일한 전기사용계약단위로 공급받기 원할 경우 기존 가로등과 버스승강장을 함께 공사하면 하나의 계약단위로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기존 가로등에서 전기를 끌어 올 경우 반드시 안전을 위해 사용전점검을 받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전이 이 처럼 버스승강장의 계약종별 적용기준을 가로등전력으로 명확히 한 것은 지금까지 전기공급약관이나 시행세칙에 이에 대한 적용기준이 없어 한전 사업소나 지자체별로 혼선을 빚어왔기 때문이다.
경기도 안산시도 지난해 산자부 전기위원회에 이에 대한 재정을 신청하기도 했다.
▲버스승강장에 설치된 전기시설은
최근 지자체가 버스승강장을 단순히 버스승차 대기공간으로 인식하지 않고, 교통과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종합시설로 인식하면서 버스승강장의 외형도 크게 바뀌고 있다.
이에 부합해서 행정정보, 교통정보, 노선안내기능을 제공하는 각종 전기시설물 설치도 증가하는 추세다.
대표적인 것이 지자체의 CIP, 미술장식, 특산물 등을 홍보하는 조명등을 내장한 공익(행정)홍보용 게시판(설비용량 100~1000W)이고, 버스노선 안내도(100~200W), 버스방향 표시등(100~200W), 버스도착정보시스템(100~200W) 등도 많이 볼 수 있다.
여기에 승강장 시설물을 임대해 줄 경우 특정기업이나 상품에 대한 상업광고도 가능해 승강장 시설물은 지자체의 좋은 수익원으로도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동안 어떤 계약종별 적용했나
버스승강장의 전기시설은 많이 다양해졌지만 이 설비들에 적용할 수 있는 계약종별은 그 동안 전기공급약관이나 시행세칙에 없었다.
그 결과 이들 시설에 대한 전기사용신청이 접수될 경우 한전 사업소별로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가로등 또는 주택용(일반용)전력을 적용해왔다.
실제 한전의 실태분석 자료(2007년 3월 현재)에 따르면 전체 ‘광고 없는 순수한 교통안내기능 시설물’ 1427곳 중 109곳은 계약전력과 관계없이 주택용(일반용)전력을 적용받았고, 142곳은 가로등전력을 적용했다.
또 나머지 1176곳도 계약전력이 1kW미만이면 가로등, 1kW이상이면 주택용(일반용)을 적용하는 등 기준이 애매모호했다.
▲지자체가 얻는 이득
상업적인 목적이 가미된 설비를 제외한 나머지 버스승강장 전기시설에 가로등전력이 적용됨에 따라 지자체는 이들 시설이 주택용(일반용)전력을 적용받았을 때보다 전기요금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현재 가로등의 판매단가는 kWh당 70.73원으로 심야전력에 비해서는 비싸지만 주택용 113.48원, 일반용 97.91원, 평균요금 78.11원보다 싸다.
또 가로등의 원가회수율은 95.9%로 주택용(116%), 일반용(126.9%)보다 낮다.
즉 가로등전력 요금은 일반용전력의 약 72%, 평균요금의 약 90% 수준인 셈이다.
한전 입장에서는 가로등전력이 많이 적용될수록 손해라는 얘기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은 현행 전기공급약관 및 시행세칙 상 버스승강장 내 전기시설물에 대한 계약종별 적용기준이 명확치 않아 그 동안 계약종별 실무적용에 혼선을 빚어왔다”면서 “이번에 버스승강장 전기시설에 가로등전력 요금이 적용되면서 지자체는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는 기대효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