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선의 채낚기 집어등 광력기준이 하향 조정된다.
2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정부는 고유가에 따른 채낚기 어업인들의 집어등 경비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도내·외 어업인들의 건의를 수용, 최근 '어업의 허가 및 신고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오는 8월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규칙은 근해어선의 채낚기 집어등 광력 기준을 현행 100㎾ 이하에서 81㎾ 이하로 하향 조정, 집어등 광력 확대를 통해 경쟁적으로 오징어·갈치 등을 생산한 어업인들의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10t~20t 미만 어선은 130㎾ 이하를 102㎾ 이하로, 20t~50t 미만은 180㎾ 이하를 120㎾ 이하로 조정하는 등 70t 이상까지 톤급별로 평균 30% 이상 광력기준을 축소했다.
특히 연안어선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어업여건과 특성을 고려, 광력기준을 근해어선과 81㎾이하로 하되, 톤급에 따른 세부 기준을 별도로 고시토록 함에 따라 제주도는 도내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 결정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우리지역 기준을 고시한후 위반한 어선에 대해서는 어업허가를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제민일보. 2008년 07월 23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