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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입력 : 2007/03/27  Lumi Coordinator
루미스페이스에서 발행하는 전자 세금계산서란 무엇인가요?

현행 종이 세금계산서를 수기 또는 전산으로 작성하여 등기우편 또는 담당직원이 전달, 접수 받던 것을 이제는 인터넷(이메일)을 통하여 간단하고 정확하게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기존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세금계산서 관련사항은 국세청 고시 제2001~4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현행 (세금)계산서의 발급,전달 수취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것을 허용합니다.

종이형태의 (세금)계산서를 보관할 필요가 없으며, 각종 전산매체(디스켓,하드디스크등)를 이용하여 5년간 보관하면 됩니다. (세금)계산서상의 인감날인이 해결되었습니다.(전자서명으로 대체)


정부에서는 2000년 이후 B2B (Business to Business) 전자상거래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사업자간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세금 계산서의 전자적교부의 필요성을 인식 2001년1월 관련법규를 정비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인터넷을 통해 수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

세금계산서를 전자적으로 교부하고 보관하는 방법에 관한 고시 (국세청고시 제 2001-1호)

종전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국세청 고시 제1996-29호, 1996. 6. 26)「세금계산서를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보관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전자적으로 교부하고 보관하는 방법에 관한 고시」로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자기가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보관한 때에는 같은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중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자하는 사업자는 전자서명법에의한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 또는 이에 준하는 암호화 및 전자서명 기술을 사용한 인증시스템을 통하여 전송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세무공무원의 업무상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공개키 등 원본파일을 해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사업자가 인터넷 등을 통해 전송하였거나 전송받은
세금계산서는 원본 파일을 하드디스크, 디스켓, 전산테이프 등 전자적 저장매체로 보관하여야 하며,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 수행에 있어 정당하게 요구하는 경우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도록 보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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