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회나 박람회를 위한 전시품, 스포츠 행사에 쓰이는 용품등의 일시 국내반입이 한층 편리해진다.
관세청은 최근 A.T.A 까르네(무관세 임시통관증서)통관제도를 개선해 행사용품과 취재용품, 직업용품등 일시 수입된 물품의 재수출 기한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1년 범위 내에서 증서 유효기각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지난 2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A.T.A 까르네 제도는 물품의 일시 면세수입절차를 손쉽게 할 목적으로 체결된 A.T.A협약에 따라 보증단체에서 발급한 까르네 증서를 수입신고서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종전에는 물품별로 재수출기간이 3~6개월로 정해져 있어 국내에서의 전시나 사용기간이 이 기간을 초과할 때마다 세관으로부터 연장 승일을 받아야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전시회나 박람회, 상품견본, 직업용구 등의 목적으로 일시 수입된 물품은 모두 3천 710건, 금액으로는 10억 9천 600만달라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