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내부 천정 조명의 제작 기준
"승강기에는 승강기의 내부와 외부를 충분히 밝게 비추는 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의 내부 천정영역에는 2개 이상의 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루미스페이스 부연설명) 1개가 고장이 나더라도, 나머지 1개는 점등되어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의도.
2개이상 설치하면, 승강기 탈출 또는 진입시에는 쉽게 분리 및 탈착 가능하기 때문 입니다.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14조(조명의 설치)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조명은 승강기의 내부와 외부를 충분히 밝게 비추어야 한다.
- 조명은 승강기의 내부 천정영역에는 2개 이상의 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 조명은 승강기의 내부 천정영역에는 방염처리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규는 엘리베이터 내부 천정영역의 조명이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적절하게 설치되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따라서, 엘리베이터 내부 천정영역의 조명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