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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입력 : 2011/12/14  Lumi Coordinator
* LED조명 투자비 세액공제 받는다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기획재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앞으로 기업들이 LED조명을 사용할 경우, 이에 대한 투자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과 3월 각각 공포·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에 대한 후속조치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0일 공포·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에 들어간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그동안의 경제·기술환경 변화를 반영해 에너지절약시설, 생산성향상시설, 해외자원개발설비 등 특정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대상을 조정했다.

 

이 안에 따르면 기술발전에 따라 지원 필요성이 낮아진 에너지절약시설 8개 품목에 대한 세액공제를 중단하고,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LED조명을 공제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투자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번에 공제대상에서 제외된 품목은 고효율유도전동기, 전력용변압기, 형광램프, 형광램프용안정기, 전구식 형광등기구, 형광램프용 고조도반사갓, 고기밀성단열창호, 고효율펌프 등 8개 품목이다.

 

이번 조치로 LED조명을 적용하는 기업은 투자금액의 20%를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기재부는 또 컴퓨터와 제어설비 중 범용장비에 해당되는 컴퓨터 본체와 주변기기를 공제대상에서 삭제하되, 제조공정 개선이나 효율적인 자료관리 등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계속 허용하도록 했다.

 

또 고난도의 심해자원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시추장비와 스팀주입장치 등을 공제대상에 추가하고, 지원 필요성이 낮아진 부식방지장치, 벌목제근기 등은 제외했다.

안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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